(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A씨(42)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직장동료 B씨(31·여)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전남 장성군 진원면 한 도로변 자신의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술을 마신 뒤 B씨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그만 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