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최고 레벨에 도달하는 사용자에게 9000만원 상당의 2020년식 포르쉐 박스터를 이벤트 경품으로 내걸어 '사행성' 논란을 일으킨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한M'이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았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로한M의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했다. 로한M 서비스사 플레이위드의 이벤트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게임위는 포르쉐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로한M에 '등급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플레이위드 측은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해 심의를 취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게임위가 '퇴짜'를 놓은 셈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로한M은 게임위로부터 폭력성과 사행성을 이유로 최고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최악의 경우에 등급 거부 판정을 받는다면 로한M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로한M은 현재 국내 구글플레이 매출 2위에 올라있는 소위 '대박' 게임이다. 지난 6월말 로한M의 출시 후 플레이위드의 주가가 2주 만에 5배 이상 뛰었을 정도다.
게임위의 이번 반려 결정으로 플레이위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포르쉐 이벤트' 문제가 최악의 경우 등급 거부 판정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벤트 자체를 취소하자니 사용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게임위의 반려 결정에 따라 플레이위드는 앞으로 한 달 안으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등급 재분류 심사는 제출이 이뤄지는 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플레이위드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사용자와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게임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