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시민경찰 1호'..화재현장서 장애인 업고 나온 이수형씨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50㎡ 불에 타..

2019.07.30 15:19  
지난 12일 화재현장에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업고 나와 구조하는 등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킨 이수형씨(49)가 30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됐다. 사진은 CCTV에 촬영된 이씨가 일가족을 구조하는 모습.(서귀포소방서 제공 영상 갈무리)2019.7.30/뉴스1© 뉴스1


지난 12일 화재현장에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업고 나와 구조하는 등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킨 이수형씨(49·사진 오른쪽)가 30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됐다.(제주지방경찰청 제공)2019.7.30/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12일 화재현장에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업고 나와 구조하는 등 일가족 4명을 대피시킨 이수형씨(49)가 제주에서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서귀포경찰서에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이수형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시민경찰'은 경기남부청에서 시행돼오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제도로, 범인 검거 및 인명 구조 등 공동체 치안에 공이 있는 시민에게 부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수형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자택 옆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아들 이군(8)의 말을 듣고 119에 최초 신고한 뒤 화재현장으로 뛰어들어가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이씨가 직접 연기가 나는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3층 세대 바로 옆집에서 갓난아기와 초등학생 등 일가족 4명이 자고 있었다.

이씨는 이들에게 건물에 불이 났다며 즉각 대피해야 한다고 알렸고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해 탈출이 어려운 20대 남성은 이씨가 직접 업고 나온 덕분에 무사히 화재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50㎡ 등이 불에 타 총 67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귀포소방서와 경찰 등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이씨가 일가족을 구조한 모습을 확인해 이번 표창 수여 및 시민경찰 선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동네 시민경찰 제도를 통해 중요범인 검거와 신고, 제보, 인명구조에 헌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