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유세를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지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지만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한국당 후보를 지원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황 대표의 유세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을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장 안에서Δ 정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 금지 Δ당명,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 노출 불가 Δ정당명, 후보명, 슬로건, 기호, 번호 등이 적혀 있는 명함 및 광고지 배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2월21일 KBS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해 김진태 후보의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답변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