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상으론 구매한 것처럼…법인 위탁코인 돌려막기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무늬만'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를 차려놓고 고객예탁금과 비트코인 470억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 고객예탁금 329억여원과 비트코인 141억여원을 빼돌린 암호화폐거래소 E사 대표 이모씨(52)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3만1000여명에 직원 40여명을 거느린 E사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0여개 업체 가운데 10위권을 차지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이나 '코빗' 등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을 E사의 거래창인양 홈페이지에 띄어놓고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제로'를 표방하며 회원 3만~5만명을 대량 유치했다고 한다.
이씨는 E사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수주문을 받아 매수대금을 빼돌리고 회원 계정에 전산상으로만 마치 비트코인이 구매·보관돼 있는 것처럼 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고객예탁금 329억원은 개인적인 암호화폐 투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대량으로 보관·위탁받은 비트코인은 개인 고객에게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께 블록체인 붐에 편승해 일종의 '전산 포인트'를 마치 블록체인 방식의 신종 암호화폐 'E코인'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E사의 기만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군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종·유사 사례로 대량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