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손혜원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검찰은 무리한 기소.. 보안문서 글씨 작아 못봤다"

2019.06.19 10:2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회견 후 이동하고 있다.2019.1.23/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문제가 된 목포 도시재생 관련 보안문서를)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다"며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개월만에 나온 검찰 수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검찰이)이렇게 무리한 것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전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자료 등이 포함된 이른바 ‘보안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매입의 동기로 든 '보안문서'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손 의원은 "보안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재생 내용은)구민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이것이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비공개자료라고 붙이고, 보안문서를 만들어 제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혐의가)성립이 되니 (검찰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

시점이 맞지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제의 '보안자료'를 본 것은 5월18일인데 손 의원 측은 그 전인 3, 4월부터 부동산 매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제가 518행사를 보고 갔기에 정확하게 모두 기억을 한다"며 "반으로 접은 A4 용지 두장을 받았는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과 4월로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검찰에서 (증거가) 많이 모자란상황 속에서 억지로 맞췄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을 것이다.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놓는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