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에 취해 3개월 강아지에 음란행위' 靑청원 20만 돌파

몇십만원에 불과한 동물학대 처벌

2019.06.17 18:45  

20대 남성이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게시된 해당 청원글은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20만 343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강아지는 현재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피해를 입은 동물의 고통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동물학대는 사람 대상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에서는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큰 형량을 매기는 나라들도 여러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우리나라는 2017년 강화된 동물보호법으로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몇십만원대의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피의자에 의해 고통받은 동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달라"면서 "동물학대 예방과 처벌강화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이천 경찰서는 지난 5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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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