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명적 손상 입힐수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공무원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호미를 휘두르는 등 행패를 일삼은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취소시키려 한다며 전남 목포시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행패를 일삼았다.
지난 4월5일에도 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욕설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B씨(48·여)에게 욕설을 하며 호미를 휘둘러 얼굴에 타박상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B씨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별다른 근거 없는 망상에 빠져 수시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A씨의 이번 범행으로 자칫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과거에도 흉기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 협박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판결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A씨가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B씨가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