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았다"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계 곤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월24일 오후 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B씨(81·여)를 폭행하고 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밥을 달라"며 B씨의 집에 들어갔다.
식사를 마친 그는 강도로 돌변해 B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하던 중 충남 천안의 한 빈집에서 노숙 중인 그를 붙잡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