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사형 선고해달라” 靑청원 10만명 돌파

12일 오후 4시 기준 10만 8000여명 동의 얻어

2019.06.12 16:03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제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하여 바다에 나누어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로 저는 편히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다. 배조차 고프지 않다.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습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며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4시 기준 10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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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