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골프 동호회원에게 마약을 몰래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47)와 B씨(47)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범행에 가담한 C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D씨(43)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타 먹인 뒤, 타수 차이 만큼 타당 1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내기 골프를 쳐 총 15차례에 걸쳐 1억1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소셜 커뮤니티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돼 같은 동호회 활동 하는 D씨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모집책, 선수,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한 뒤, 골프를 치기 전 함께 모여 커피나 음료수를 마실 때, D씨의 음료수에 마약류를 몰래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D씨로부터 챙긴 돈을 똑같이 나눠 가졌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한 한 회원이 D씨에게 "미안하다"며 범행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한 골프장에서 모인 A씨 등을 붙잡았으며, 현장에서 골프백에 든 마약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B씨 등 5명은 동종전력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