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퍼마켓 女주인 때려 죽인 60대男

과거 폭행사건으로 벌금 받아 '앙심'..보복 살인

2019.06.10 18:05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자신의 차량이 압류된 데 앙심을 품고 둔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7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슈퍼에서 주인 B씨(68·여)를 준비한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40여분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15일 이 슈퍼에서 B씨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로 차량이 압류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이 압류되자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