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들 앞에서 전공의에게 'OO새끼' 욕한 의사의 정체

전공의 머리와 뺨, 목, 가슴, 배, 정강이도 때리고 발로 차

2019.06.10 12:00  

/사진=뉴스1

2015~2017년 전공의 머리·정강이 등 때리고 'OO새끼' 폭언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원 확정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성형외과 교수인 김씨는 2015~2017년 전공의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이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전공의들의 수술보조, 진료보조 등 업무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전공의들의 머리와 뺨, 목, 가슴, 배, 정강이 등 신체를 자신의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휴대전화 모서리나 차트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같은 이유로 간호사나 환자들 앞에서 전공의들에게 '00 새끼', '0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1심은 "범행 대부분이 사고 가능성이 있는 수술 등 환자 치료와 관련해 발생했다"며 "상당 부분이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범행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교육받는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과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