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를 당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교육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를 알아챈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난달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라면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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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