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피해자 유가족이 청원글 게시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이 3만50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일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 주시고, 살인범 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8일 오전 11시쯤 참여인원 3만5142명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 시각 참여인원은 500여 명이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7일 올린 청원글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사형과 피해자 시신 수습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옥하고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사형을 원합니다"라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입니다"라고 요구했다.
또 청원인은 "하루 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세요"라며 "부디 형님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에는 피해자 A씨(36)의 안타까운 사연도 소개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고유정과의 이혼 후 아이의 면접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가사소송을 통해 아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A씨가 지난달 25일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모습이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날은 사건발생 당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바람개비 2개를 미리 만들어 방에 고이 간직해 놓고 아들을 단둘이 만날 날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지 않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119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