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련한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기존 1년→2년 연장
두번째 육아휴직 떠난 이들만 총 22명…"女 친화적 기업 환경 조성"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 5살 아들을 둔 한샘 직원 A씨는 이달 초부터 2년차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출산휴가를 포함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3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지만 한샘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이번에 2차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남편이 해외로 파견돼 육아휴직을 내고 같이 떠나게 됐다"며 "육아휴직을 이미 쓴 이들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인력들이 필요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구기업 한샘이 지난해 본격적으로 도입한 육아휴직 2년 제도를 활용하는 수혜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이 제도를 활용해 올해 2년차 육아휴직을 떠나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연매출 2조원에 육박하는 굴지의 가구기업으로 성장한 한샘이 '워라밸'(일 가정 양립)에도 앞장서는 모습이다.
31일 한샘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육아휴직 2년 제도를 활용해 현재 2차 육아휴직을 떠난 직원은 총 22명이다. 한샘은 홈인테리어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모성 보호 관련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그 하나로 생겨난 2년 육아휴직은 1년 유급, 2년 무급제로 운영되고 이미 사용한 이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사용자들이 부쩍 늘어난 배경이다.
한샘이 모성 보호 정책을 강화한 이유는 주고객층이 여성이라는 점 외에 한샘 구성원 중 여성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실제로 한샘의 전체 직원 2800여명 중 32%가 여성이다. 서울 상암동 본사의 51%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샘 관계자는 "여성 고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잠재 고객일 수 있는 여성 직원들을 위한 정책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워라밸, 모성 보호 정책을 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샘의 모성 보호 제도는 '임신 기간-출산 후-복직 후-기타' 등 네 단계로 크게 나뉜다. 임신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6시간), 임신 중 피씨 오프제(PC OFF), 주별 태아검진시간 허용 등이 마련돼 있다.
출산 후에는 산전 후 휴가, 출산 축하금 100만원, 육아휴직 2년 등이 있고 복직 후에도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무, 직영 체제 사내 어린이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외에도 유산·사산 휴가나 난임휴가를 쓸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 복지 차원의 워라밸 정책도 강화했다. 작년 10월부터 내근직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매장영업직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도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연중 캠페인을 '나는 엄마입니다'로 정하고 싱글맘, 워킹맘, 전업맘 등을 응원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성 보호 활동에도 팔을 걷어 부쳤다.
대표적으로 홈인테리어 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살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맘 등 한부모가정을 위해 현재까지 20여 가정의 집을 새로 꾸며줬다. 지난 3월에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생활용품 판매·물류직을 특별 채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한샘은 1970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인류발전에 공헌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돼 49년간 국내 주거문화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며 "그만큼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고객이 여성인 만큼 여성 임직원 비율도 높다"며 "여성 임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도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한부모가정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