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름철 식중독 환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건강 확보와 안전성 강화 차원의 대응”이라며 “한국에 대한 대응 조치는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힌 대상은 넙치(광어)와 조개류 등 수산물이다. 한국산 넙치에 대한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며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조개류에 대한 검사 비율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내에서 한국산 넙치 등의 기생충 ‘쿠도아’에서 유발되는 식중독이 발생해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일본 언론들도 WTO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으며 지지통신은 “사실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국내 수출 어업인의 피해 예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측은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을 통해 해당 조치에 관련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일본 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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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