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를 가기 위해 차량 등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쯤 울산의 한 도로변에서 휘발유 500㎖와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밑에 불을 지르려 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진신고했으며, 불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꺼져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3시 30분쯤 한 상가 공사현장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불은 부직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는 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차량이나 공사 중인 상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방화 미수로 수사를 받다가 재차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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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