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 등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씨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19)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20)씨에게 먹여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다행히 C씨는 음료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며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등 인간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방법, 잔인성,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하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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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