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피의자, 재판부에 "합의하게 선고 연기해달라" 요청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올해 설 명절 당일 80대 이웃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해 구속된 7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4일 오전 10시10분 열린 김모씨(76) 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하고, 범행의 잔혹성, 범행 뒤 정황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향후 기간 정함이 없이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으나 손 판사는 "연기신청서를 받아 검토한 바 합당하지 않다"며 곧바로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112에 10회나 신고되고 경찰관이 7회나 출동한 상황에도 노부부를 살해했다"면서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해서 피해자들의 집을 침입한 사정,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뒤쫓은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김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자택에서 숨진 노부부와 담을 마주한 이웃 사이다. 그는 신축 다가구주택에 대한 민원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올해 설날 당일인 2월5일 오후 1시18분쯤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