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고 말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한 남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신은선 부장검사)는 도덕 교사 A(58) 씨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사는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테네처럼 강하고 헤라처럼 질투 많은 것은 별로고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등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발언에 대해 '교육적 의미 등에서 한 말이고 희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해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A교사를 비롯한 이 학교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폭로했다.
경찰은 의혹이 불거진 이들 중 발언 수위가 가장 높은 A 교사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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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