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림동 여경'에 입 연 민갑룡 청장 "심신의 충격이.."

"취객들을 이성적인 자제력으로 조치한다는 것 매우 어렵다"

2019.05.21 12:01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취객 상대 조치 어려워…경찰 본분 지켜 잘했다"
여경선발 기준 논란엔 "경찰대·간후생부터 개선"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여경이 심신의 충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힘내고 용기 잃지 말고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나무랄 데 없이 잘 조치를 취했다. 경찰을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취객들을 이성적인 자제력으로 적절하게 조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비례의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나름대로 경찰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여성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 17일 해명 자료와 함께 출동시의 상황이 담긴 2분짜리 영상 원본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경이 주취자 1명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심지어 수갑도 시민이 채웠다"며 여성 경찰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갑은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교통경찰에게 도움을 받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민 청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불거진 여경 선발 기준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체력 검정 문제는 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도 낸 바 있다"면서 "경찰대·간부후보생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의 경우 2021학년도(2020년 모집)부터 남녀 통합모집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 여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악성 댓글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을 내고 휴가를 떠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