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에 모범돼야 하지만 도주"…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집으로 달아난 뒤 아내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며 경찰 조사를 받게 한 50대 남성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집으로 달아나고, 자신의 아내에게 대신 사고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지점은 차로 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이었지만 그는 이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시내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0여명이 타박상을 입거나 허리 인대를 다치는 등 부상을 당하고 버스 앞부분이 파손돼 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세우지 않고 그대로 자택으로 도주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아내 B씨에게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및 사고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B씨가 사고를 낸 당사자인 것처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며 "이어서 아내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게 했으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