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저런 여자와 같이 다니냐"..여친 험담에 폭발한 남성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다

2019.05.11 17:16  
/사진=뉴스1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받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동거녀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대전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동거녀에 대해 "왜 저런 애(여자)와 같이 다니냐"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지인 B씨를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넘어지다가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는 상해치사와 다수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