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 News1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신고 있는 양말을 팔아라"라며 성희롱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성희롱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군의 한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걸어가는 B양(16)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 말을 건 다음 "신고 있는 양말을 나에게 만원에 팔아라"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발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