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배식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의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위 사안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대전교도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A(59)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B(59)씨에게 배식을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도중 웅크려 앉아있는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마치고, 다음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돼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2016년 11월 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24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이후 2018년 7월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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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