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읍·면·동에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을 특정단체에 맡기면서 시설 사용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8년째 위탁 관리해온 모 청년회 임원 A씨(52)가 5년간 시설 사용료 등으로 받은 3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포항시가 현재 읍·면·동의 체육회 등에 관리를 맡긴 공공체육시설은 포항실내사격장 등 34곳이다.
이들 체육시설은 읍·면·동 지역의 체육회, 청년회 등이 포항시와 3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대신 관리한다.
포항시 공공체육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수탁자는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반기별로 포항시에 회계장부와 관리통장 내역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채 특정단체에 10년 이상 시설을 맡기는가 하면 회계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 포항시 송도동의 한 체육단체에서도 임원 교체 이후 풋살구장의 사용료 수입금이 잔액과 1억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8년간 일했던 회장이 교체된 후 새로 선임된 회장단이 통장 잔액과 이용료 수입 내역을 확인하던 중 수입금과 통장의 잔액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새 임원진은 잔액이 부족한 경위를 파악한 뒤 횡령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원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구 모 청년회의 경우 지난해 수사기관을 통해 횡령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포항시는 올해 1월 이 체육시설을 같은 단체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공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도 밝히기가 어렵다. 감사는 서류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감사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