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야식 및 배달전문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는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야식 및 배달음식 가운데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를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식자재를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했다. 심한 경우 쥐의 배설물과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돼 있어 악취가 나는 곳도 있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