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접수 피해액 60억 넘어…여죄도 수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주식투자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미승인 투자회사 대표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상 사기 혐의로 양모씨(4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7월께까지 언론 홍보, 의료 관련 학술대회 부스에 참여해 의사 등 고소득자를 상대로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증권, 선물에 투자해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 2013년부터 이 업체에 투자된 누적금액은 약 33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이후 초기 몇 달간은 이자를 주며 안심시킨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융통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말 결국 잠적했다.
경찰은 "앞서 확인된 300억원대 투자금 외에도 추가 접수된 피해자가 43명, 피해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67억원 상당이다"며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