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노후 대책 어쩌나.. 연금저축 월평균 '26만원'

국민연금 더해도 61만원..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

2019.04.09 12:02  
국민연금 합쳐도 노후생활비 기준 59% 그쳐
세액공제 혜택 있는 개인형IRP 시장은 급성장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대표적인 노후 준비 수단 중 하나인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61만원 수준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의 59%에 그쳤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85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23.9%(509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연간 308만원)으로 전년(월평균 25만원, 299만원)보다 3.2% 늘어나는데 그쳐 여전히 노후대비 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은 절반(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80.5%를 차지했다. 월 100만원을 수령하는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 밖에 되지 않았다.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을 더해도 노후 소득은 61만원에 불과해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그쳤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합친 개념이다.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 둔화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전년보다 각각 4.9%(6조4000억원), 0.4%(2만5000명)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했다. 지난해말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계약수 702만건), 가입자는 562만8000명이었다. 2017년말 적립금와 가입자 증가율은 각각 8.8%와 0.7%를 기록한 바 있다.

2014년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고, 2017년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소득별 300만~400만원으로 차등화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원금보장을 허용하던 금융투자업규정이 2018년 1월 개정돼 은행의 연금신탁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된 것도 그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순가입자가 늘긴 했지만 공제보험(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취급)을 제외하면 오히려 줄었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판매가 중단되면서 공제보험을 빼면 신규가입자가 중도해지자보다 적었다는 의미다.

공제보험을 제외한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보다 15.3% 줄었다. 해지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보다 4.2% 감소했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3만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3조2000억원)보다 9.2%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납입액은 10조803억원(적립금 대비 7.8% 수준)으로 전년보다 1.3%(1366억원) 줄었다. 반대로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납입액 0원 제외)으로 전년보다 4.5%(10만원) 늘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90%을 차지하고,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10%에 불과했다.

수령 형태는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였다. 그 뒤로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순으로 뒤따랐다.

수령 기간은 확정기간형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2%)이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과 같았고 수령 기간 10년이 넘는 계약 비중은 2017년 9.1%에서 2018년 9.8%로 늘었다. 금감원은 장기 분할수령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가입자의 인식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항목 표준화

연금신탁 판매 중단 후 은행권이 개인형IRP 유치에 주력한 결과, 개인형IRP 적립금은 2017년말 15조3000억원에서 1년 새 19조2000억원으로 25.6% 성장했다. 개인형IRP 증가액 3조9000억원 중 은행이 3조원을 차지했다.


개인형IRP는 직장인이 이직·퇴직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개인형IRP는 연금저축과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개인형IRP간 수익률과 수수료율 비교공시항목 표준화, 연금저축-개인형IRP간 또 개인형IRP간 계좌이체(이동)도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