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직원이 화장실 자주 간다고 해고한 회사

회사는 해고 사유를 '시간 도둑질'이라고 설명

2019.02.26 09:48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아마존의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의하면 아마존 켄터키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니콜라스 스토버는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염증성 장질환의 일종인 크론병을 앓고 있다.

스토버는 회사가 처음부터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콜센터의 직원들에게는 한시간의 점심시간과 하루 두 번 15분 휴식이 주어진다.

그러나 스토버는 입사한 이래 휴식시간에 관한 안내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입사 1년 후, 스토버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마존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의 상사는 그가 잦은 화장실 이용으로 '시간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토버는 지난 15일 '화장실 출입에 대한 비인간적 정책'을 이유로 아마존을 고소했다.

소송장에 의하면 그의 감독관들은 예상치 못한 화장실 이용에 선택권을 주지 않았으며, 화장실과 더 가까운 곳으로 작업장을 옮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서 화장실까지는 1~2분이 소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통, 설사 등 크론병의 증상은 예고없이 나타나며, 환자들은 가능한 빨리 가까운 화장실을 찾아야 한다.

아마존 대변인은 미결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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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