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촬영한 교내 싸움 동영상을 SNS에 올린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KATC닷컴에 의하면 루이지애나주 브루사드의 메간 바라스(32)는 불법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바라스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동영상을 발견하고 SNS에 이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명의 남학생이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한 남학생이 주먹으로 공격하자 다른 남학생이 곧장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이 영상을 게시한 이후 바라스는 경찰에 체포됐다.
폭력 등 불법 행위가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루이지애나주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달러(약 56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교내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학부모는 경찰 또는 학교 당국에 즉각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아카디아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싸움에 관여한 학생들은 학교 방침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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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