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쓴 'ㅂㅅ', 모욕감 느꼈나요? 욕설 아니랍니다 "ㅂㅅ은 병신이라는 표현" 모욕죄 고소1심은 명예훼손 판단, 2심선 무죄 판결 [파이낸셜뉴스]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