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죄로 징역형 받았던 40대男, 석방 38일만에 또... '소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가정폭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