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수천만원어치 와인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 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3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약 2300만원 상당의 와인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새벽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고, 돈을 줄 테니 흉기를 내가 가져왔다고 말하라며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지난 1월 불송치했고, 나나는 A씨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공소청은 나나의 진술과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절도 혐의와 무고 사건은 병합돼 심리 중이며, 첫 공판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