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수능이 끝나면 이혼하겠다는 부모의 말다툼을 엿들은 뒤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엄마 전업주부인데... 성인되면 경제적 자립해야 하나" 걱정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수능 끝나면 이혼한다는 부모님, 고3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고3 수험생 A씨에 따르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는 A씨가 고3이 되기 직전인 지난 겨울방학, 자녀가 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집안에서 크게 다퉜다고 한다.
부모의 싸움을 말리고 싶었으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A씨는 "수능 끝나자마자 이혼이다", "지금 애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정도 살았으면 충분히 많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한동안 부모가 평소처럼 지내 홧김에 한 말이려니 했지만, 얼마 뒤 다시 다투던 부모가 "싸워서 뭐 하냐. 우리 끝날 거 예정돼 있는데", "에너지 소모 그만하고 좀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것을 또 듣게 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수능 때문에 부모의 이혼이 일종의 휴전 상태라고 여기게 됐고, A씨는 부모의 이혼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구와 살아야 할지, 성인이 되면 혼자 살아야 하는지 등 날이 갈수록 걱정이 커졌다고 한다.
A씨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부모가 이혼하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지,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대학생도 부모에게 부양 의무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반드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인 자녀라도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부모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민법상 부양 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산과 양육, 가사 역시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정말 이혼하실 거냐, 이혼한 다음에 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불안해서 요즘 잠을 잘 수 없다. 내 상황을 존중해달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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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