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좀 빌려줘" 암환자 행세로 뜯어간 금액이 무려…

입력 2026.11.01 10:01수정 2026.11.01 10:03
51차례에 걸쳐 1억2800만원 편취
"병원비 좀 빌려줘" 암환자 행세로 뜯어간 금액이 무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암환자 행세를 하며 진료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병원 진료비를 빌려주면 부동산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속여 51회에 걸쳐 1억28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5억원 상당의 땅과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암환자 행세를 하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B씨의 배우자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그는 2023년 4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전체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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