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 단호박 660kg 훔친 60대들 "버려진 줄 알았다" 황당

입력 2026.10.26 14:57수정 2026.10.26 15:19
남의 밭 단호박 660kg 훔친 60대들 "버려진 줄 알았다" 황당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의 밭에서 단호박 660kg을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60대들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9)와 B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강원 홍천의 한 단호박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단호박 24포대(약 660㎏)를 훔쳐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단호박이 스스로 자란 것이나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밭 주변에 야생동물을 막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었던 만큼 누군가 관리하는 밭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으며, 660㎏이나 되는 단호박이 저절로 자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단호박을 가져와 먹어보니 상태가 괜찮아서 더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단호박의 외형이나 상태가 버려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 등이 좋지 않고 절취한 단호박의 양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18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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