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치사혐의로 구속된 목사 A씨와 숨진 아동의 외조모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청은 최근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3명과 관련 다음 재판 기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밝히지 않았던 혐의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가족이 아님에도 교회에서 양육을 했던 이유를 재판부가 묻자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동의 외조모(B씨)나 아이 친모에게 양육을 넘기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계속 양육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3명도 있었고, 외조모까지 양육에 참여했다면 A씨 혼자 양육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장기간 결박을 하는 행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24시간 A씨가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최근 들어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방법을 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아동은 앞서 7월 말 거주하던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과 경찰에게 알리기도 했으며, 이에 화가 난 A씨와 B씨는 아동을 수십 차례 때렸던 것으로 공소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전 10시 세 번째 공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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