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편과 불륜" 소문에 80대 친언니 전치 12주 폭행한 70대 동생

입력 2026.10.17 09:22수정 2026.10.17 09:58
"네 남편과 불륜" 소문에 80대 친언니 전치 12주 폭행한 70대 동생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을 듣고 친언니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쯤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B 씨(80대)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으로부터 B 씨가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침대에 앉아 있던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B 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B 씨의 진술과 A 씨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A 씨가 무릎으로 B 씨의 가슴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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