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간 동료 일까지 내가?"…직장인 70%가 털어놓은 불만

입력 2026.10.11 12:01수정 2026.10.11 16:42
육아휴직 간 동료 일까지 내가?"…직장인 70%가 털어놓은 불만
/뉴스1DB.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직장인 절반가량은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70.5%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 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8%는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부성 보호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답자 특성에 따라서는 정규직(53%), 노동조합 조합원(60.3%), 사무직(55.2%), 중간 관리자급(57.5%)에서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고소득일수록 경험 비율도 높았다.

직장 규모 별로는 300인 이상 사기업에서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55.1%) △30~300인 미만 사기업(45.7%) △5~30인 미만 사기업(41.5%) △5인 미만 사기업(35.2%) △기타(18.8%)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5%에 그쳐 70.5%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은 노동조합 비조합원(73.5%)에서 조합원(56.1%)보다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보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직장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기업에서 80.4%가 보상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5인 미만 사기업(79.7%)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74.1%) △30~300인 미만 사기업(63.8%) △300인 이상 사기업(61.2%)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부가 시행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에 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 수준이었으며 직장에서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답은 12.4%에 그쳤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지원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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