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앞에서 대변 보고 떠난 여성

입력 2026.10.05 00:00수정 2026.10.05 07:29
미용실 앞에서 대변 보고 떠난 여성
[서울=뉴시스] 미용실 앞에서 대변을 본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스레드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미용실 앞에서 대변을 본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은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제보 영상을 게시했다.

보배드림 측은 "지난 25일 한 여성이 서울 중랑구 면복동 미용실 앞에서 대변을 본 뒤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갑작스럽게 배가 아플 수는 있지만, 직접 치우기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해당 장소에 남겨진 오물은 제보자가 직접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웃음도 안 나온다", "최소한 본인이 치우긴 해야 한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거리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노상방뇨 등'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실제 범칙행위로 처리될 경우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 적용되는 범칙금은 5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