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임직원 할인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신 구매해주고 몰래 이를 담보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자동차 회사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자동차 회사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직원 할인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신 구매해준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해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B씨로부터 "직원 할인가로 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36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구입한 뒤 B씨에게 넘겼다.
이후 같은 해 10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해당 차량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있는 점을 이용해 B씨 몰래 39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판사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신분과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 변제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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