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명의로 처방전 29번 발급…마약 투약한 병원 원장

입력 2026.09.17 14:41수정 2026.09.17 16:33
간호사 명의로 처방전 29번 발급…마약 투약한 병원 원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문중흠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광주 순천시 한 이비인후과 원장 A(57)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 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병원 간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해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총 29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원장은 '바이바포주'와 '디아제팜 주사액'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원장에게 징역 2년과 마약류 이수, 압수된 디아제팜 주사액 3개 몰수와 12만 3122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의료 전문가로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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