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법적 대응…"아이 못 보게 해"

입력 2026.09.16 17:16수정 2026.09.16 17:16
고지용, 전처 허양임에 법적 대응…"아이 못 보게 해"
[서울=뉴시스] 고지용 가족.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젝스키스'(젝키) 출신 사업가 고지용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금지와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6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에 따르면, 고지용은 2024년 4월 합의 이혼 후 건강 악화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자녀와의 만남이 수차례에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조치했다.


또한 자녀의 초상권을 활용한 병원 홍보 중단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전처 측의 계좌 가압류 및 소송 제기에 맞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고지용은 지난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건강 회복과 함께 향후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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