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3곳 지분 갖고 영업…40대가 벌어들인 돈이

입력 2026.09.15 15:59수정 2026.09.15 16:10
마사지업소 3곳 지분 갖고 영업…40대가 벌어들인 돈이
강원 춘천 기업형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선고 직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선자 등에 대한 엄벌과 성착취 구조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2026.9.15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640만 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업소를 운영하며 취한 이득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춘천 지역 마사지업소 3곳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이 중 1곳을 운영하고, 인터넷으로 업소를 홍보해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받아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춘천 지역 마사지업소 3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 정황을 확보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소를 찾은 사람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성매수자 명단에는 현직 경찰,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기업형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고 직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고된 형량이 시민사회의 기대와 법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면, 검찰은 지체 없이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끝까지 중형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 수익을 단 1원도 남김없이 전액 몰수·환수함으로써 성착취 산업의 경제적 기반을 완벽히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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