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던 남친 잡혀가자…경찰관 물어버린 여성

입력 2026.09.15 14:53수정 2026.09.15 16:31
음주측정 요구받던 남친, 경찰 폭행해 현행범 체포 체포 방해하다 경찰관 손가락 깨물어 2주 상해
음주측정 거부하던 남친 잡혀가자…경찰관 물어버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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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음주 측정을 요구받던 남자친구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속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남자친구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B씨를 붙잡고 매달리는 등 체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A씨를 떼어놓으려 하자 A씨는 해당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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