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병인 등·허벅지 찔렀다…60대 중국인 남성의 최후

입력 2026.09.15 10:40수정 2026.09.15 16:18
동료 간병인 등·허벅지 찔렀다…60대 중국인 남성의 최후
서울남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동료 간병인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곧바로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7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간병인인 피해자와 같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다투던 중 격분해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등과 허벅지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전체는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 중이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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