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린다.
14일 서귀포경찰서와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교생 A(10대)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여)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수상한 액체를 보고 학교에 알렸고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체액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6월4일 재차 학교에 침입해 같은 교실 내 교사 의자에 소변 테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겪는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텀블러의 가치를 훼손한 점에만 초점을 맞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선 유사 사건에서도 성범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물건에 이물질을 넣은 것이지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으면 적용이 어렵다는게 주요 판례였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9일자로 강제추행·재물손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려 파기 환송했다.
서울 소재 카페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자신의 정액을 음료에 몰래 타 업주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외형상 피해자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액은 강한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죄 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서귀포 텀블러 체액 테러 사건에도 강죄추행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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