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글로 읽는데도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양(15) 등 중학생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범행이 너무 악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조영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A 양 등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악독하게 끝장을 볼 정도로 (범행)하고, 이를 또 찍어서 돌린 학교 폭력의 전형이자 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도 소년이고 성장 과정에 있지만 너무 잔인하다. 이 때문에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된 것 같다"고 꾸짖었다.
A 양 등은 지난 5월 지적 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강제로 달팽이를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또 폭행 장면이나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한 A 양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만 14세 미만 학생 등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B 군(15)은 치료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했다.
B 군 측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더 이상 증거 인멸 등 구금의 필요성이 없다"며 "부모가 교화를 약속하고 있고, 천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리와 판결 전 조사 등을 위해 오는 10월 21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